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선거운동원 산재 및 수당 인상, 공직선거법 공포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는 5월 2일 박옥화 추모제 열 예정
 
김철관   기사입력  2022/04/23 [13:44]
▲     ©

국회가 지난 15일 선거운동원 산재적용과 수당 지급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20일 공포했다.

 

지난 3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낙선 인사를 위해 이동 중이던 고 박옥화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 여성위원장의 불의의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제기된 산재보험의 선거사무원 적용과 선거운동원 수당 인상 문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해소됐다.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이 지난 20일 공포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재보험의 선거사무원 적용과 선거운동원 수당의 인상이다.

 

지난 1994년부터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7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이 28년 만에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1일 이상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산재보험을 선거사무원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며 “개정 선거법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선거사무원도 산재보험 가입과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고 박옥화 평택을 여성위원장과 유족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동 법의 개정은 박옥화 위원장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만큼 ‘박옥화 법’이라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는 ‘고 박옥화 추모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5월 2일 고 박옥화 여성위원장의 49재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함께 추모제를 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4/23 [13:44]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