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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박근혜 사면설'은 어디서 흘리고 있는걸까?
 
최철   기사입력  2019/04/16 [09:30]

 

박근혜 석방설? 박근혜 사면설?…팩트는 뭔가?
상고심 구속 기한 만료된 박 전 대통령…석방되나?
국정농단 상고심 '5월 선고설'의 주된 근거는?
상고심 최대 쟁점은 삼성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한이 2019년 4월 1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는걸까? 

◇ 구속 기한 만료된 박 전 대통령…석방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국정농단 사건) 구속 기한 만료를 의식한 듯 "내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정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구속 기한 내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4월 17일 0시를 기해 이미 확정받은 형(불법 선거 개입)이 집행되기 때문에, 종전 미결수 신분이 기결수로 바뀔 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일단 2021년 4월까지는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복역해야한다. 그 안에 국정농단 상고심이 원심(징역 25년)대로 확정된다면 2046년 4월까지 옥살이를 해야한다. 여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1심 징역 6년)마저 형이 확정된다면 산술적으로 2050년 전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 국정농단 상고심 '5월 선고설'의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그런데 요즘 법원 분위기를 보면 국정농단 상고심이 머잖아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들어 세 차례(2월 21일, 3월 21일, 3월 28일)나 모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정 사건을 두고 여러번 모여 회의를 거듭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일단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선고 대상 목록에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요즘 대법원이 움직임을 봐서는 특별 선고 형식을 빌려 4월말에라도 국정농단 상고심을 선고할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 전합이 통상 한달에 한번 선고기일을 잡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다음달에는 선고가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상고심 최대 쟁점은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정농단 상고심의 하이라이트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청와대에 '묵시적 청탁'을 했느냐 여부이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선고가 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원심 중 하나는 '파기'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으로선 말 그대로 '딜레마'인 셈이다.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은 확정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파기환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수감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만약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파기환송'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줄어들 수 있어 비판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 특히 '삼성 봐주기'라는 질타도 나올 수 있다.  

◇ 박근혜 사면설은 실체가 있는걸까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이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3개다. 이중에 새누리당 불법 공천 개입 사건만 '징역 2년'으로 확정이 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라야 비로소 '사면'이란 말을 꺼낼 수가 있는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자택구금' 수준이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도 이슈로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내년 총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 정부가 통 크게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사면될 경우, 보수 진영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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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6 [09: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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