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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靑, 외교안보 전횡…장관들 허수아비 전락
국가안보실·이병기, 주무부처 배제하고 대북정책 위안부 합의 주도
 
권혁주   기사입력  2017/12/29 [01:23]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외교안보 부처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초법적 전횡을 일삼아온 것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발표한 과거 보수 정부의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 추진 과정 점검결과를 보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같은 중차대한 정책이 헌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

혁신위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앞서 같은 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적 논의가 있었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런데도 2월 8일 오전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청와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뤄진 것으로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정책의 법제화는 물론 통일정책 추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당국자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전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이동)으로 하여금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주도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12월28일 발표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외교부가 아닌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과 일본 쪽과의 고위급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당시 협상을 주도했어야 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해 '어불성설'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장관은 "TF 보고서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애 중점을 둠으로서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합의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추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이루어 낸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했던 발언이 국회 위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당시 한일 간 비공개 합의문이 있느냐는 김한길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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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9 [01: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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