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승춘 보훈처' 적폐청산 도마에…5대 비위로 검찰 수사의뢰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의혹 등 5대 감사결과 발표
 
권혁주   기사입력  2017/12/19 [13:35]

 

(사진=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처장 재직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발간과 나라사랑재단의 횡령 및 배임,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비리 등 5대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적폐청산 작업에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19일 보훈처가 지난 정부시절 국정원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 논란이 빚어진 것 등과 관련해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과 최 전 차장이 보훈처의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사전 인지하고도 감독 시정하지 않아 보훈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보훈대상자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정기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상의군경회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안보 DVD 제작에 관여한 담당 사무관을 정치운동금지 위반으로, 나라사랑공제회 비위 관련 담당과장과 사무관 등 3명에 대해서도 청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사건은 지난 2011년 보훈처가 안보교육용 DVD 1천개를 만들어 보훈단체 등에 배포한 사건으로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DVD가 야당 정치인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편향적이고 선개개입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보훈처는 해당 DVD를 회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승훈 전 처장은 DVD 제작 비용을 익명의 기부자에게 협찬받았다고 말해 왔지만 지난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 DVD가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조사결과 박승춘 전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대선개입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함께하는 나라사랑의 비위 사건은 이 재단 전 이사장과 전 감사가 주무관청 승인 없이 전환사채(8억)를 발행하고 모 회사에 출연(10억), 또 기타 업무상 횡령(10억6천만원) 등으로 재단에 29억5천만원의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보훈처는 감사결과 회계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드러나 전 이사장과 감사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공제회 비위 사건은 2011년 보훈처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담당 공무원 2명이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직무와 관련된 5개 업체에 공동사업 등을 제안하고 특혜를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의 출연금과 3억5천만원의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건이다.

국가보훈처는 실제 최근 6년간 보훈처와 이 5개 협력업체가 맺은 계약금액은 약 66억원이라며 지난해 자체 감사를 했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판단과 관련자 조치가 부실했다며
지난달 재조사결과 공무원의 공정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들의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놨다.

보훈처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2015년 안보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종북척결과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등 고엽제법에서 정한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활동을 벌였다.

또 2016년 감사에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없이 출장비와 복리후생비를 집행했고 법정보훈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분양받아 218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상이군경회는 보훈처장의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는 상이군경회가 마사회 자판기운영사업을 했는데 제3자인 마사회 새마을금고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명의대여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탁계약자인 마사회새마을금고는 자판기사업으로 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나 상이군경회는 불과 1억4백만원의 수익을 얻는데 그쳐 형법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2/19 [13:3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