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소식에 좋아하는 시민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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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인용)을 선고했다. 역사적인 헌재 탄핵 인용 결정 이후 10일 보수집회에 참석했다가 사망사고도 있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사망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특히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탄핵 기각을 외친 일부 보수세력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 방어선으로 돌진했고,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폭행과 오물 투척 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찬반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이 나면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끝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비이성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방어선으로 돌진했고, 특히 취재하는 기자를 집단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 주변과 안국동 일대는 광분한 시위자들이 기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여러 매체의 취재 기자들이 폭력을 당했다.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집단 폭력을 당한 것이다.
언론의 첫 번째 임무가 진실보도이다. 진실을 보도하려고 현장 취재를 한 언론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법에 보장한 ‘국민에 대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행위’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 기록됐듯이 “박근혜 탄핵 심판은 좌우의 이념 대립이 아니다. 정치적인 대립도 아니다”라는 말에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한다. 특히 많은 사진기자들이 카메라가 부수어지고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사진기자협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정당하게 취재 활동을 벌이는 사진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이다. 집회 주최 단체인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국언론노조도 ‘취재 현장 폭력은 좌시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로를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이다.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 기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이 3.10 기자 폭력행위 입장에서 밝혔듯이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후 발생한 기자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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