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련, '국가보안법 철폐' 게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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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의련 관련 서명게시판 ©jinbo2003.org |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부인하는 법이 존재하는 나라에 산다는 자체가 수치요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악법이므로 바꾸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주체사상을 혐오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주체사상을 말할 자유도, 혐오할 자유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주장한다. 나에게 주체사상을 혐오하고, 반박하고, 반론을 펼 자유를 위해, 주체사상이든, 마르크스주의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누구든지, 극우이든, 극좌이든, 보수든, 진보이든, 누구든 자기의 사상과 신념으로 인해 억압받는 다면, 나는 반대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상과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법, 제도를 반대한다. 민주주의는 적대하는 사상과 이념의 공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신념에 의거하여 나는 이 글을 보는 독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아래의 글을 읽고, 서명을 부탁한다. 솔직히 말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도 않는 문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이 난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은, 누구든지 억압할 수 있는 법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나의 양심과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양심과 신념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체포하고 억압 할수 있는 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서 서명을 거듭거듭 부탁하는 바이다.
(이하의 글은 진보의련 관련 게시판과 하니리포터에 실린 글임을 밝힌다.)
진보의련에 관계하여 서명 게시판이 인터넷에 마련되었습니다. 일제의 "사상보안법"을 거쳐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과 5공의 "정권보안법" 이었던 국가 보안법은 누구든지 국가가 필요하면 이적 단체, 이적 표현으로 구속, 처벌 할 수 있을 만큼 악법으로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국제 단체로부터 폐지를 권유받는 법입니다.
아래 권정기, 이상이 두 의사의 활동 조차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이 법이 인간의 양심과 사상,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서명을 간곡히 호소하며, 나아가서 2003년 9월 2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예정으로 되어 있는 항소심, 2차공판에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터넷 서명게시판을 링크하고, 인터넷 서명게시판에 있는 간략한 진보의련 사건일지를 소개합니다.
[관련홈페이지]
권정기,이상이 무죄판결을 위한 대책 모임(http://www.jinbo2003.org)
['진보의련' 사건 일지]
1. 경과
- 2001년 10월8일 - 진보의련 회원 11명 체포영장 발부, 이 중 8명 연행,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이틀간 조사
- 10월10일 - 회원 4명은 일단 귀가조치, 나머지 회원 4명은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
- 10월 31일 -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회원 중 2명(전(前), 현(現)직 대표)을 연행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음
- 10월 31일 - 2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 2002년 1월30일 - 진보의련 회원 2인 권정기, 이상이에 대하여 공소장이 발부됨. 기소이유 : 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제작 배포
- 2월 21일 - 오전 10시 1차공판을 하려 했으나, 담당 공안부 검사가 교체됨에 따라 1달 연기됨
- 3월 21일 - 오전 11시 : 서울지방법원 311호실
- 2003년 6월4일 - 서울지방법원 21 형사부 (재판장 판사 황찬현), 권정기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이 :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 6월 13일 - 53개 정당,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 진보의련 이적단체 규정 판결 규탄 기자회견: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까페
- 7월17일 - 권정기.이상이 무죄 판결을 위한 대책 모임 결성식:서울대 임상의학연구소 11층 파크뷰
2.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 소개
◎ 진보의련은 지난 1995년 2월 11일에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을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돈이 없으면 진료도,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불평등한 의료현실을 비판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였다.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의료혜택을 높이기 위해 토론하고 실천하였으며,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등 의료개혁활동을 추진하였다.
◎ 서울 및 부산지부로 이루어져 있고, 회원은 30여명 정도지만, 실제 활동인원은 10여명정도였다. 진보의련은 단체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2000년부터 실제적으로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2001년 초반부터 단체해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01년 8월 사무실을 정리하였다.
◎ 2001년 10월 8일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단체회원들이 연행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단체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홈페이지도 자동 폐쇄되었다. 2002년 1월 25일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체를 해산하였다.
3. 기소된 회원의 활동과 그 배경
⊙ 권정기와 이상이는 경희대 의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하계동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진료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수행해 왔음.
⊙ 졸업 후에도 전라북도 순창군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농촌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 졸업 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으로 인도주의 의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음.
⊙ 우리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의 직업, 교육수준, 성별,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지켜내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는 진료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임.
⊙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극심한 차별과 불완전한 보호내용으로 인해 의료보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의료보험은 보장성이 취약하여 사회적 약자의 질병구제 기능을 제한 받고 있는 등 제도적, 구조적으로 부실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서 우리의 인도적 진료봉사활동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것이었음.
⊙ 그래서, 우리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운동으로서의 보건의료운동’만이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임.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임.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협의의 건강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동일하게 형평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광의의 건강권은 “사회적 부자와 빈자 사이에 건강수준의 격차(참고로, 영국의 경우 상류층인 제1계층 보다 하류층인 5계층의 사망률이 2.5배나 더 높음)를 최소화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형평적으로 누리게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수준과 삶의 질이 신장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음. 특히,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은 절대적 수준에서도 보장성이 크게 미약하였으며, 상대적 수준에서는 엄청남 박탈감과 고통을 안겨주었음.
⊙ 우리는 의사로서, 이렇게 열악한 국민 건강권 현실에 대해 고뇌할 수밖에 없었음. 때로는 동료의사들처럼 임상진료의사로서 편안하게 돈 잘 벌고 살 욕심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음. 그래서 권정기는 동료의사들이 마다하는 공공의료의 길을 걸었으며, 이상이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의 길을 걸었던 것임.
⊙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며, 그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임.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가장 강화하는 방식은 사회화된 보건의료제도(유사용어로 사회주의적 보건의료방식, 국영 보건의료방식)임. 영국과 북유럽(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 이러한 보건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구성원간의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체제임. 이는 이 체제가 지나치게 성장과 효율, 경쟁, 개인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임. 특히, 자본주의의 가장 보수적 형태인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증폭시켰음. 그래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이 사회병리적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임.
⊙ 우리는 성장보다는 분배, 효율보다는 형평, 경쟁보다는 협력,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연대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 것임. 물론, 자본주의의 과학기술혁명으로 의과학 기술의 진보와 사회적 생산성의 향상이 가져온 수명의 연장과 일부 질병의 극복은 찬양 받을 만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의과학의 진보와 사회적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으로 인한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지나치게 미약하였고,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박탈과 상대적 불건강은 더욱 심화되었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
⊙ 이에, 우리는 자본주의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반자본적, 진보적 보건의료,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주장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주장을 보건의료운동적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1995년 2월 ‘진보의련’의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