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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가부장제를 위해 존속, 폐지하라
개인간의 일을 국가가 개입, 간통죄 폐지 오래 전에 했어야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7/09/21 [12:28]
2007년 9월9일 서울북부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간통죄(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제청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여성신문)
 
현재 여성민우회를 포함하여 여성주의 시각을 가진 여성단체연합은 간통죄 폐지 입장이라고 한다. 반면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가부장제 시각의 집단은 간통죄 유지를 주장한다고 한다.   

이 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군사 독재시절 박수 부대하던  단체들이다.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독재로 물들인 가장 큰 일등공신들! 그들이 독재정치와 맥락을 같이하는 가부장제의 잔재 간통죄에 연민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들이 여성단체라는 사실조차 민망할 정도이다. 사상적으로는 가부장제 유지 목적의 여장남자 단체이다.   
 
최연희가 여기자 성희롱했을 때  여기자를 탓하면서 성희롱범인 최연희를 옹호해 주던 여성단체도 그들이었다. 성문란을 반대해서 간통죄 존속을 주장한다는 사람들이 성희롱은 찬성하다니! 앞뒤도 안 맞는다.  
 
이 여성들 집단은 한국 사회 사기꾼 영웅들을 배출해 내는 소위  빠현상을 사상적으로 지탱해 주고 있기도 하다. 황빠, 심빠 등등.... 한마디로 요약해 대한민국 여자 망신은 다 시키는 집단이다. 이들은 성매수자 처벌에는 아주 관대하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데 사고방식은 마초이다.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집안 빵빵하고 남편 든든하고 스스로 아주 잘났다는 여자들이다.      
 
이들 여성들 두뇌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노예근성 그것뿐이다. 알고 보면 간통죄는 복수심 그거 하나다.     
            
여협은 "외도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간통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고 한다. 민우회에서는 더 이상 간통죄는 여성에게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번 헌재는 간통죄 폐지 결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간통죄 존치 이유로 외도와 성문란을 방지하고 가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성문란의 첫째 주범이 성매매이다. 형법상 간통죄가 성매매를 줄여 왔는가? 성매매 인구 중에서 기혼남의 비율이 제일 높다. 그렇다면 간통죄는 섹스보다는 사실상 아이러니하게도  정신적 외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외도에 대한 처벌은 민사상 가능하다. 형법으로 배우자를 처벌하게 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간통죄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 가족 구성원이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 큰 상처이다. 상대 배우자를 형법상의 전과자로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졸지에 전과자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된다. 신성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간통죄가 존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도로 인해 이미 파탄난 가족의 아동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은 단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로 인해 간통죄 고소하고도 결국은 자기 자식 생각해서 취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간통죄는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신한 배우자에게 복수하기 위한 처벌 수단이다. 배신을 했으므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간의 마음은 형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외도라는 것은 마음이 변한 데서 출발한다.    
 
외도는 범죄가 아니라  부부간 계약 위반이다. 인간의 변심을 형법이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사상의 자유 침해와 비슷한 것 아닌가?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것과 간통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 아니던가? 인간의 마음을 배우자가 통제 못하니까 국가가 대신 나서서 일일이  통제하겠다는 것!     
 
셋째, 간통죄는 배신한 배우자의 파트너를 졸지에 범죄자로 만든다. 배신한 배우자의 파트너가 무슨 죄가 있나? 도덕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형법상의 죄는 없다.
 
한 사람의 복수심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3그룹이 졸지에 형법상 충격을 받는다. 간통죄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음을 통제하겠다는 억지인 것이다.         
 
넷째, 간통에는 범죄 요소가 없다. 도덕적 책임만 따른다.   
 
가족 간의 폭력이나 부부강간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이 옳다. 성매수는 범죄이지만 간통은 범죄가 아니다. 단순 배신에 불과하지. 범죄인 성매수는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면서 간통죄는 2년 징역이라고 하니 한국 형법은 법적 균형감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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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9/21 [12: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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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10/03/22 [17:32] 수정 | 삭제
  • 저도 오래 전 부터 이상하고 모순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거 자체가 모순이다.. 적극 공감~한 사람의 변심으로 여러사람 전과자 양산~ 자식도 전과자 자식으로 전락하는게 진정 간통죄의 본질을 모르겠다. 여러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게 가정을 지키려는 본질과 상반된다...
  • 이클리스 2007/10/12 [17:22] 수정 | 삭제
  • 간통죄 폐지하자
  • 탈레반 2007/09/29 [18:43] 수정 | 삭제
  • 결혼은 했는지 몰겄네..
    당신 손에 받지 껴주면 평생을 약속하던 그 사람이 어느날..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할 때도 아무렇지 않게 쿨하게 난 당신의 행복을 빌어..
    이러면서 당신이 놔줄 수 있을런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
  • 청중 2007/09/22 [01:02] 수정 | 삭제
  • 옛날 여성단체와 함께 운동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과 자유와 민주를 꿈꾸었다.
    그러나 여성단체가 갖고 있는 칼은 그게 아니었다.
    소수의 아나키스트적 이상주의, 즉 일종의 쁘띠브루주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