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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바지소송 판사, 재임용 탈락 확실시
워싱턴 행정법원, 바지 소송 판사 로리 피어슨 새로운 자리 권고
 
김진오   기사입력  2007/08/08 [21:26]
500억 바지 소송을 제기한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워싱턴 D.C.의 행정법원은 바지 소송 판사인 로리 피어슨에게 새로운 자리를 알아볼 것을 권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워싱턴시 공직심사위원회는 7일 로리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에 대한 표결을 통해 재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피어슨 판사에게 보냈다.
 
공직심사위원회가 피어슨에 대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한인 세탁업자에게 무려 500억원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과 지난 2년 동안의 그의 직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어슨은 아직 파면되지는 않았지만 해임을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에 부닥쳤다.
 
공직심사위원회는 그에게 마지막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15일 안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인 D.C. 지방법원 판사인 로버츠 리스비는 "위원회는 판사 재임용 신청자들의 모든 면을 철저하게 심사숙고한 뒤 재임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어슨이 만약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소명을 하게 된다면 세상의 웃음을 산 바지소송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피어슨은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씨가 자신의 바지 한 벌을 잃어버리자 처음에는 650억원, 다음에는 5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패소했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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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8/08 [21: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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