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3일 지난달 결혼한 트랜스젠더 하리수씨가 입양기관을 통한 공개 입양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하씨의 입양권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당연한 기본권"이라며 "그의 결혼과 당당한 입양계획 표명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1천2백 명, 많게는 4천5백 명까지로 추산되는 트랜스젠더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하리수씨의 입양문제가 가십수준에서 지나치게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노 의원실이 발행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에 의하면 성전환자의 62.5%가 꼭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이유로 자신의 생식능력 결여가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직 국내에는 트렌스젠더가 공식적으로 입양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입양을 원하는 상당 수의 트랜스젠더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개인 입양하거나 성전환 사실을 숨긴 채 어렵게 자녀를 입양한 사례는 이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후보는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일반적인 부모보다는 아이를 원하고 사랑해 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트랜스젠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족, 혹은 동성애 커플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면서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하리수씨에게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하리수씨를 또 한번 수술대 위로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가족 구성권의 권리는 동성가족이나 트렌스젠더가 입양이나 인공수정을 할 권리이다. 새로운 사회 구성원의 탄생과 성장에 진지하게 관여하고 그동안 사회 잘못된 인식의 관리하에 놓여 있던 것을 되찾아오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동성애자의 혼인, 입양 등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노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다. 노 후보는 15일 저녁 7시, 성소수자 초청 호프데이 '서로 달라 행복한 세상' 행사를 이태원 아워 플레이스에서 갖는다. / 정제혁 기자
|